한미경제인협회 (KorAm Entrepreneurs Association)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Regulation

한미경제인협회
(Korean American Entrepreneurs Association)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협회는 "한미경제인협회" (이하 "협회")라 하며, 영문표기는 “Korean American Enterpreneurs Association”로 하며 약칭은 "KA경제인협회”라고 한다.

제2조 주소 및 지부
본 협회의 주소는 미국(USA) 내에 두며, 한국 및 세계각지에 지부 및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
1) 지부 및 연락사무소는 본 협회의 정관을 준수하며 본 협회의 모든 관리 감독을 받는다.
2) 본 협회의 로고(LOGO) 및 심볼 또는 캐릭터 등 SF경제인협회의 CI에 해당하는 표식들은 모든 SF경제인협회지부들이 함께 사용하기로 한다.

제3조 회원의 구성
본 협회는 미국 및 한국에서 거주하며 기업 활동을 하는 재미한인동포 및 한국인 그리고 본 협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국적을 초월한 전 세계의 기업인으로 구성하며 본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한 회원으로 구성하기로 한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4조 목 적
1) 본 협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새로운 시장의 개척과 기업 활동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세계 각국의 기업들과의 교류를 통한 정보교환과 교역의 증진 및 지역사회 경제 발전에 기여하면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사 업
본 협회는 제4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
2) 한국 및 미국 내 회원업체들의 수출입 시장조사 및 거래선 확보 지원
3) 회원업체의 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책자의 발행
4) 미국시장 개척을 위한 SOCIAL EXPO 개최
5) 회원업체들의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6) 신규 아이템의 발굴 및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업무
7) 글로벌 회원 간 친목도모를 위한 활동
8) 해외 회원업체들의 연락사무소 운영 및 지원업무
9) 기타 회원들의 공동의 발전과 이익을 위한 일체의 사업

 

제3장 회 원


제6조 구 분
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자문위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고문 등으로 구분한다. 회원의 증원 결정은 회장과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7조 자 격

1) 정회원: 1년 이상의 사업체로, SF경제인협회에서 제시하는 소정의 양식에 의한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위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신입회원은 가입 년도 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정회원의 자격을 득하며, 당해 년도 12월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2) 자문위원: 본 협회에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전문가로써 회장의 위촉을 받는다. 자문위원도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지며,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3) 명예회원: 본 협회의 목적과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될 것이 예상되는 단체 및 개인 또는 외국인 사업자를 회장의 추천에 의거 임원회의의 인준을 받는다.
4) 특별회원: 일반적으로 볼 때 정회원보다 규모가 큰 기업체는 특별회원으로 칭한다.
5) 고문: 본 협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명망이 있는 인사 또는 전임 회장 및 임원진을 고문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8조 권리와 의무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에 정하는 바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모든 회원은 본 협회의 모든 활동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정회원은 총회의 소집 요구권, 참여권, 발언권이 있다.
3) 회비에 관한 규정 및 정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회원 총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4) 자문위원과 명예회원은 1), 2)항의 참여권, 발언권이 있으나, 의결권, 선거권 그리고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제9조 회원의 탈퇴
본 협회의 회원은 탈퇴할 수 있다. 탈퇴서를 직접 또는 전자매체를 통하여 회장에게 제출하고, 사무총장이 사유를 조사한 후 30일 내에 전 회원에게 탈퇴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10조 회원의 자격 상실 및 상벌
1) 본 협회의 회원은 당 회계 년도 1월 31일까지 회비 미납회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 또는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최종 통보하며, 2월 15일까지 회비 미납 시 회원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회장은 자격 상실된 회원을 차기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정회원의 연회비에 별도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 매해 신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보고,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가 30일 이내 미납 시 통보절차를 거쳐 자격을 상실한다.
본 협회의 위상을 높이거나 활동내용에 공이 있는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4장 기 구


제11조 조 직
본 협회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조직: 총회, 집행위원회, 해당 운영위원회, 고문, 자문위원, 감사, 사무국 등

제12조 고문 및 자문위원
회장은 본 협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덕망이 있고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약간 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 사무국
상근 및 비상근자로 집행부 임원의 직무 수행을 돕고 모든 협회의 행정업무와 관련 서류를 관리 보관하고, 비품 및 사무실의 관리의 책임을 지는 사무총장 및 사무국장과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제14조 집행위원회
본 협회의 집행위원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회장이 집행위원장이 된다.
1)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각 분과위원장
2) 집행부 임원은 분야별 분과위원장을 겸직한다. 또한, 본 협회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추가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교육위원회
- 운영위원회
- 홍보위원회
- 교류위원회
- 사업위원회
- 무역위원회
- 봉사위원회
- 섭외위원회
- 예술위원회
- 대외협력위원회

제15조 직 무
집행위원회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 본 협회를 대표하여 본 협회의 운영 및 사업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집행부 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본 협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한다.
2. 부회장(수석부회장 포함):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잔여 임기 동안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수석부회장의 유고 시에는 부회장 간의 호선으로 수석부회장을 선출한다.
3. 사무총장: 회장을 보좌하며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전반을 관장하고 집행한다. 회장을 보좌하여 수입, 지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본 협회의 은행계좌를 관리한다. 단, 본 협회의 경비 지출은 회장의 서명으로 집행한다.
4. 분과위원회 위원장: 해당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며,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제16조 선 임
1. 회장은 본 협회를 창립한 회장을 설립자(Founder) 및 회장으로 하며, 회장은 SF경제인협회를 대표한다. 설립자인 회장은 차기 회장을 임명하여 SF경제인협회의 목적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부회장 및 자문위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고문 등은 회장이 지명하여 임원회의에서 인준을 받는다.
3. 그 외의 집행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7조 임 기
설립자인 회장의 임기는 5년이며,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임원의 임기는 2년이나 연임할 수 있다.
(가)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시는 회장이 이를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나) 임원의 선임 방법
1) 회장을 제외한 임원진의 선임은 본 SF경제인협회의 임원회의에서 제청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2) 명예회장은 직전회장으로 한다.
3) 특별회원 또는 자문위원, 고문은 회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제5장 감 사


제18조 선임과 직무
총회에서 1인 이상의 감사를 선임하여 본 회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총회에 서면보고 하도록 한다.


제19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장 총 회


제20조 소집 및 성원
1. 본 협회의 정기 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매년 10월 중에 소집한다.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7일 전에 각 회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임시 총회는
1) 회장이 필요로 할 경우
2) 집행위원회의 요청을 접수했을 경우 및 정회원 1/3이상의 서명으로써 회의 목적을 명시한 임시 총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1조 성원 및 의결
본 협회의 총회는 서면 위임 출석을 포함한 재적 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의결 정족수는 현재 출석한 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22조 총회 의결사항
1)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의 승인
2) 집행위원회가 상정한 기타 주요 안건
3) 예산결산 보고 및 승인
 

제7장 재무 및 회계


제23조 일반수입
1. 정회원 회비: 연 300.00불로 한다. 정회원 확정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만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2. 집행위원 회비: 연 500.00불로 한다. 납부 기한은 위원장 수락이 된 후 30일 이내로 납부해야 한다.
3. 후원금, 광고비, 기타 지원금, 정부의 보조금 및 사업수익금

제24조 지 출
1. 본 협회의 재정은 사업 목적에 근거한 예산안 범위 내에서 지출 집행한다. 본 협회의 모든 지출은 회장, 해당기구의 책임자 및 실무자의 서명이 있는 지출결의서에 의해서만 집행된다.
2. 긴급행사나 사업을 위해서는 예비비 내에서 경비를 충당할 수 있으나, 사후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용 목적이 지정된 재원에 대해서는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수 없다.

제25조 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말까지로 한다. 단, 특수한 사정이 발생할 시는 예외로 한다.


제26조 회계결산
집행부는 매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회계 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 회계감사
감사는 본 협회의 사업 예산관련 지출 및 수입에 대한 자체 감사로 년 1회 마다 감사를 해야 하며, 감사 결과를 서면으로 총회에 보고한다.
 

제8장 인수인계


제28조 정 의
인수인계는 차기 회장이 임기 동안 맡은 바 임무를 효율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하여 본 협회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계획을 세우는 일에 참조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제29조 인수위원회
차기 회장은 인수인계 업무에 필요한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취임식 전까지 임기 동안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하며, 인수위원회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차기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산된다.


제30조 인계위원회
회장은 차기 회장을 임명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인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수위원회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인계가 되도록 한다.
1) 회칙 규정
2) 본 협회 각 기구의 회의록 및 사무서류 일체
3) 본 협회 운영에 필요한 양식지 일체
4) 본 협회 재정에 관련한 모든 서류 및 장부
5) 재산 목록 및 비품대장, 사무실 계약서
6) 본 협회 은행구좌의 목록 및 해당 수표책
7) Web site 및 컴퓨터 네트워크 서버와 관련된 모든 도메인 이름, 운영자 이름(ID)과 비밀번호 및 이와 관련된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계약서와 데이터의 복사본
8) 본 협회 명의로 체결된 계약서 일체
9) 미국 및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서류 일체
10) 각 기관이나 단체의 명부 및 교신 내용 일체
11) 기타 인수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

제31조 이.취임식
신임회장의 취임식은 이임회장의 이임식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제32조 해 산
인수인계 당시의 회장과 인계위원장 그리고 당선자와 인수위원장의 서명에 의하여 인수인계 절차는 끝나며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제33조 세 칙
세칙은 각 특별운영위원회 기구 별로 회칙 및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특정 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 정할 수 있으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세칙의 유권 해석에 대한 권한은 해당 기구에 있으며, 세칙은 해당 업무의 종료와 함께 폐기된다.

제34조 관 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판단은 총회에서 일반 관례에 따라 정한다.

제35조 부 칙
1.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회칙의 수정 및 폐기는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3. 본 정관은 2008년 10월 15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