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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2세 미 공직진출 족쇄 풀렸다”… 전종준 변호사,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 승소

by 글로벌경제인협회 posted Sep 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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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2일 선천적 이중국적에 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에 참석한 전종준 변호사(왼쪽에서 두번째)와 강승구 전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장(가운데)을 비롯한 미주한인단체장들.



… “전종준 변호사의 승리이자 250만 미주동포들의 인권 회복 승리”

… “개선입법을 위해 미주단체들이 힘을 모아야”(남문기 총회장)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9월 24일 “선천적 복수국적법이 헌법과 불합치 한다”고 선고했다.

이는 헌법소원 재판을 위해 지난 7년간 노력해온 워싱턴 로펌 대표 전종준 변호사의 승리이자 그동안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의해 불이익을 당해 온 250만 미주동포들의 승리이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는 전종준 변호사가, 그리고 한국 정치권에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총회장 박균희)와 미주한인회장협회(총회장 남문기)에서 꾸준히 문을 두드려왔기 때문이다.

법률의 공백 문제를 의식한 헌재는 ‘위헌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를 선고하면서, 2022년 9월 30일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때까지 입법이 안되면 10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했다. 한국 사법부에는 전종준 변호사가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맨 처음 제기하고 온전히 사비를 들여 4전5기 끝에 헌법소원에서 승리를 이끌어 내었으니, 앞으로 입법부와의 투쟁은 미주한인단체들의 몫이 된 셈이다.

대한민국은 부모 양계혈통주의 국적법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1998년 6월 14일 이후부터는 출생 당시 부모 중 1명이 한국 국적이면 출생국가와 상관없이 한국 국적을 부여한다.

얼핏 들으면 대한민국에서 자동으로 국적을 부여해주니 좋을 듯 싶지만 우리 한인 2·3세에게는 선천적복수국적이 혜택과 동시에 독이다. 왜냐하면 미국 국방부·연방수사국(FBI)·중앙정보부(CIA), 고위공직자 신원조회 과정에서 ‘복수국적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은 그들에게 불이익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들이 태어난 후 만18세 3개월 이후부터 38세가 될 때까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이익을 향유한 적도 향유할 의사도 없는 재외동포들로 애초에 자신들은 대한민국 국민인줄도 모르고 살아왔다는데에 있다. 이는 명백히 국적이탈의 자유와 개인 삶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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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27일 ‘선천적복수국적 개정촉구위원회’를 창립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가운데). 기자회견장에는 노영찬 교수(조지 메이슨 대학교)와 이광자 이사장(한미교육재단)도 참석하여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는데, 노영찬 교수는 LA에 거주하는 장진숙 씨 피해사례를, 이광자 이사장은 일본 교포의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한국의 이 악법은 20만명이 넘는 재미 동포 청년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빼앗아 가는 족쇄가 되고 있음은 다양한 피해사례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이 법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자녀들이 사관학교 입학이나 연방정부 정보기관의 주요 보직 임용 제외, 미국이나 한국 방위산업체 취업 불이익 등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자인 크리스토퍼 멀베이 쥬니어(Chirstopher Mulvey,Jr.)는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다문화 가족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한국법이 공직 진출을 원하는 내 꿈을 왜 파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이 법에 대한 한국 영사과의 사전 통보도 없었고, 미국인 남편과 함께 아들 국적이탈 하는 것이 절차의 복잡성과 비합리성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여 포기했다”면서 “국제결혼한 가정의 자녀들이 한국국적 대물림을 하게 되는 것과 공직진출을 막는 것이 한국에 무슨 이익이 되느냐?”고 묻고 있다.

전종준 변호사는 현재 선천적 복수국적법을 위한 대안으로 ▼한국에 출생신고를 안한 경우에는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한 자동말소를 ▼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원정출산이나 병역기피자가 아닌 경우에는 언제든지 국적이탈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등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해 앞장서 왔던 남문기 미주한인회장협회 총회장은 전화 통화에서 “좀 늦었지만 천만다행이다. 미주동포들에게 축하드린다”면서 “그 법은 애초 홍준표 의원께서 국익을 위해서 입법했지만 미주동포 자녀들에게 불이익이 되었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홍 의원이 직접 나서서 개선 입법을 주도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By 강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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